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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추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힌 경우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연장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인과 계약기간 2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다만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 날짜와 내용을 전화 녹취, 문자 메시지, 내용 증명 등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 또한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해지통보에 대한 집주인의 답변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임차인이 한 집에 4년 넘게 살았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몇 년을 살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1회 사용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을 경우 더 살 수 있을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행사 방법/가능 횟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행사 방법/가능 횟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도 불리며, 계약만기 때 임차인(세입자)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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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예외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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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임자)이 첫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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