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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임자)이 첫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예외적으로 거절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주요 거절 사유

    - 임대인(집주인) 본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세입자)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재임차)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짓으로 거절했을 경우

    -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기 위해 직접 거주 등의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그 집에 대해 2년 더 살 수 있었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의 3개월치 월세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와 기존 임차인에게 받던 월세의 차액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 관련 법령 바로 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참고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행사 방법/가능 횟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행사 방법/가능 횟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도 불리며, 계약만기 때 임차인(세입자)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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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계약갱신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 정리(묵시적 갱신/중도 해지 등)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오늘은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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