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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도 불리며, 계약만기 때 임차인(세입자)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였으나,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면 된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는 기존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었으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연장 체결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다.
2. 행사 방법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의사를 전달해야 인정이 된다.
- 계약갱신 청구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전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는 통지만으로는 안되고, 집주인에게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 통지에 대한 집주인의 답변을 녹취, 문자 메시지 답변 등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갱신요구로 인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3. 사용 가능 횟수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계약 2년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2년을 합쳐서 최대 4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
4.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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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예외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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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갱신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 정리(묵시적 갱신/중도 해지 등)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오늘은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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